조직경계 설정: 지분법과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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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계, 왜 먼저 정해야 할까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여러 국내외 공장, 자회사, 합작법인(Joint Venture) 중 어디까지를 우리 회사 배출량에 넣어야 할까?' 이 배출량 집계의 물리적·법적 울타리를 정하는 작업을 '조직경계(Organizational Boundary)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 조직경계 설정 방식의 차이
GHG Protocol에서는 기업이 자회사나 관계사의 배출량을 집계할 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Equity Share Approach)은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Ownership %)만큼 배출량을 자사 배출량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 40%를 가진 합작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 배출량의 40%를 우리 배출량으로 합산합니다.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 접근법은 해당 사업장이나 법인의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질적 운영권이 있다면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 배출량을 100% 자사 배출량으로 포함시킵니다.
재무통제(Financial Control) 접근법은 해당 사업장의 재무 및 경영 정책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100%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조직경계 설정 3가지 접근법 비교

지분법 (Equity Share) | 지분율만큼 비율 집계 (예: 지분 40% → 배출량 40% 합산)
운영통제 (Operational Control) | 운영 권한 보유 시 100% 집계 (국내 배출권거래제 K-ETS 기준)
재무통제 (Financial Control) | 재무 통제권 보유 시 100% 집계 (ISSB 연결재무제표 일치 원칙)
규제 보고 vs 글로벌 공시(ISSB)의 충돌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나 목표관리제 등 대한민국 정부 규제 보고 시 법적으로 '운영통제 접근법'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연료를 태우고 통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글로벌 ESG 공시 표준으로 자리 잡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2 기후 공시 기준은 기업 재무제표의 '연결재무제표 범위(재무통제)'와 탄소배출량 공시 경계 일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나 합작투자사가 많은 기업은 규제 보고용 수치와 ISSB 공시용 수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조직경계를 한번 설정하면 해마다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경계 설정 방식에 따라 전체 탄소 배출량이 수만 톤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회계 플랫폼 구축 시 국내 법정 보고용(운영통제)과 글로벌 ESG 공시용(재무통제/지분법) 데이터 레이어를 구분하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