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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대응, 실제로 막히는 지점들: 2026년 정식 시행 이후 달라진 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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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이란 무엇인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국내 철강, 알루미늄, 화학 기업들에게 'CBAM'은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영문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부릅니다. EU 밖에서 만든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일종의 관세(CBAM 인증서)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산정의 실제 어려움

CBAM 대응 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수출 제품 1톤당 탄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제품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히 공장 전체 배출량을 제품 수량으로 나누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별(예: 전기로, 압연, 후처리 등)로 배출 구역(Installation Boundary)을 나누고, 각 공정에 들어간 연료와 전력을 세부 측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중소·중견 제조사들은 공정별 전력계나 가스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천 데이터 수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협력사(1차·2차)의 원자재 데이터 미제출 문제

두 번째 걸림돌은 전구체나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하청 협력사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가공품을 수출하는 A기업이 CBAM 보고서를 쓰려면, 원자재인 알루미늄 괴(Ingot)를 만들어 공급해준 B협력사의 탄소 배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B협력사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본 적이 없거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A기업은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EU의 기본값이 실제 배출량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인증서 구매가 시작되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전력 간접배출(Scope 2) 계수 적용 이슈

세 번째는 한국의 전력 배출계수 적용 문제입니다. EU CBAM 산정 시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계산할 때, 한국전력의 국가 공식 전력 배출계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EU CBAM 전용 표준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들의 혼선이 큽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의 70% 이상이 전문 산정툴과 유효성검증체계 부족으로 CBAM 전용 템플릿 작성에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EU CBAM 실무 산정 시 발생 3대 걸림돌 요약

  • ① 내재배출량 산정 | 공장 전체 분할 불가, 공정별(Installation) 계량기 부재 | 기업 리스크 및 영향: 원천 데이터 미확보로 인한 산정 불능

  • ② 협력사 데이터 부재 | 1·2차 원자재 공급사의 데이터 미제출 또는 미산정 | 기업 리스크 및 영향: EU 기본값(Default) 적용 시 탄소 비용 증가

  • ③ 전력 계수 적용 혼선 | 한전 국가계수 vs EU CBAM 표준계수 적용 혼선 | 기업 리스크 및 영향: CBAM 템플릿 작성 오류 및 유효성 부적합

2026년 CBAM 정식 시행 이후 달라진 점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고 의무만 있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Definitive)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보고 방식이 연간 보고 방식으로 바뀌었고, 50톤을 초과해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을 수입하려면 'Authorized CBAM Declarant(공인 CBAM 신고자)' 지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정식 시행과 함께 2025년 10월 20일 발효된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2083, Omnibus 간소화 패키지)에 따라 몇 가지 완화 조치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건당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 건만 면제됐지만, 이제는 연간 누적 50톤 이하로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CBAM 의무(신고·인증·인증서 구매) 전체가 면제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로 전체 수입업자의 약 90%가 CBAM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배출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전체의 약 99%가 CBAM 대상으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전력과 수소는 이 최소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 대부분은 50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을 수출하므로 이 면제 혜택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실제 CBAM 인증서 구매·정산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연례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공인 CBAM 신고자 지위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심사 기간 중에도 잠정적으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이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아직 공인 신고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내 수출 기업이 있다면 현재 수입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시급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CBAM 대응은 개별 수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1차·2차 원자재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EU 신고 템플릿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탄소회계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원회), 「EU CBAM Guidance Document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2023)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EU CBAM 대응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철강/알루미늄 업종)」 (2024) — https://www.me.go.kr

  • 한국무역협회 (KI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CBAM 본격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 조사」 (2025) — https://www.kita.net

  • European Commission / EY, 「EU adopts CBAM Omnibus Regulation」 (2025) —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eu-adopts-cbam-omnibus-regulation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EU adopts simplifications of CBAM rules ahead of the compliance phase starting in 2026」 (2025) — https://icapcarbonaction.com/en/news/eu-adopts-simplifications-cbam-rules-ahead-compliance-phase-starting-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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