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 배출권거래제 구조: 4차 계획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K-ETS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국내에서 대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관련 법적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가 바로 'K-ETS'입니다.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의 약자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의미합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연간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배출권)을 나누어 주고, 기업들이 실제 배출한 양과 허용량의 차이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업 온실가스 배출원의 기본 구분은 Scope 1·2·3의 구분 기준과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남긴 기업은 시장에 팔아서 수익을 얻고, 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권이 모자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면, 시장 평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즉, 탄소를 줄이는 것이 기업에게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시장 기반 환경 규제입니다.
지정 대상 기업 요건과 할당 방식
모든 기업이 K-ETS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정한 지정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단위 12만 5천 톤CO₂eq 이상'이거나, '단일 사업장 단위 2만 5천 톤CO₂eq 이상'인 기업이 지정됩니다.
정부가 배출권을 나눠줄 때 공짜로 주는 것을 '무상할당',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유상할당'이라고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개시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이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발전(전기 생산)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까지 매년 상향되며, 산업·건물·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은 2026년부터 15%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나눠주던 과거실적 방식에서 벗어나, 동종 업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의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벤치마크(BM) 방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K-ETS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4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3차 계획기간 대비 약 16.8% 축소된 수준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제4차 계획기간의 시행 근거가 되는 개정 「배출권거래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되어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작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시장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가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그동안 할당대상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배출권 시장에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되어, 거래 활력이 커지는 대신 시장 감독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배출허용총량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했지만, 4차 계획기간부터는 발전·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연간 할당 - 거래 - 정산 프로세스
K-ETS 대상 기업은 매년 다음 4단계 절차를 거쳐 배출권을 정산합니다.
K-ETS 배출권 정산 연간 4단계 프로세스
① 배출권 할당 | 연초 | 정부로부터 해당 연도 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받음
② 명세서 작성·모니터링 | 연중 | 공장 연료 및 전기 사용량 수집·집계 및 모니터링
③ 제3자 검증 및 확정 | 다음 해 3~5월 | 외부 독립 검증기관 심사 후 확정된 배출량 명세서 정부 제출
④ 배출권 거래 및 정산 | 다음 해 6~8월 | KRX 시장 내 배출권 매매 후, 최종 배출량만큼
배출권 정부 제출(정산)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6년 4월부터는 이 KRX 배출권 시장에 금융기관 등 제3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K-ETS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 관리는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과징금 리스크를 결정짓는 재무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2026년 4월 개정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025) — https://www.me.go.kr
한국거래소 (KRX) 배출권시장정보넷, 「K-ETS 배출권시장 운영 실적 보고서」 (2025) — https://ets.krx.co.kr
김·장 법률사무소,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2025)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544
리걸타임즈,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개시에 따른 대응 과제」 (2026)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21
